직장인 검강검진 대상자의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글입니다.직장인 건강검진은 의무화되어있으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건강검진 연령별 횟수 및 검진항목
직장인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만40세이상은 매년,40세 미만은 태어난 해에따라 홀,짝 해로 나누어 진행됩니다.건강검진의 항목은 혈압,시력,청력,흉부 방사선촬영,소변검사,혈액검사등이 포함된 일반검진이 있으며,암 검진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암검진은 주요 6대암인 유방암,위암,간암,대장암,자궁경부암,폐암에대한 검진이 이루어집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폐이지에 접속하게되면 확인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다들 미루고 연말에 하기때문에 12월이되면 항상 전국의 건강검진센터가 혼잡해지므로 시간이있을때 미리 받는것이 좋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코로나로인한 한시적 연장기간
올해 만약 검진을 받지 못하신분들에게 희소식은,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국가건강검진 기한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되었다는 점입니다.즉 사무직 근로자나 2년주기 검진대상자가 2021년에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연장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3일 이후 직장인건강검진 대상자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받지않을 시 과태료 및 불이익
만약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않을 경우 미수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위반시 5만원,2차위반시 10만원,3차위반시 15만원이 부과되게됩니다.과태료외에 국가건강검진 미실시에는 암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잊지않고 건강검진을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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