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정책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새로개정)
2022년 2월 14일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금이 실제 입원,격리자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이는 종전에 전체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을 개편한것입니다.가구 내 격리자가 2인이고 7일간 격리되는 경우 41만 3000원이 지원되는 식입니다.(2인격리기준 5만9000원에 7일을 곱합니다.)실질적으로 지원금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1.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결정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시,군,구 지급결정을 내리게됩니다. 2.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지않습니다.종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않..
2022. 2. 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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