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4일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금이 실제 입원,격리자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이는 종전에 전체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을 개편한것입니다.가구 내 격리자가 2인이고 7일간 격리되는 경우 41만 3000원이 지원되는 식입니다.(2인격리기준 5만9000원에 7일을 곱합니다.)실질적으로 지원금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1.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결정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시,군,구 지급결정을 내리게됩니다.

 

2.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지않습니다.종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않았지만,개편 후 격리자수 기준으로 지급되므로,유급휴가를 지원받은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코로나 지원금 지원금액

 

1일 지원금액은 1~6인에따라 다릅니다.

 

(1)가구 내 격리자수 1인인 경우 - 3만4910원(1일당)

(2)가구 내 격리자수 2인인 경우 - 5만9000원

(3)격리자 수가        3인인 경우 - 7만6140원

(4)격리자 수가        4인인 경우 - 9만3200원

(5)격리자수가         5인인 경우 - 11만110원

(6)격리자수가         6인인 경우 - 12만 6690원

 

의 금액이 하루당 지급됩니다

 

 

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기간

 

 

코로나 재택치료기간은 미접종자는 10일, 2차까지 예방접종완료자는 7일입니다.

그러므로 격리자수가 4인이고 예방접종을 4인이 모두 완료했다면 93200 * 7 = 652400원을 받는셈입니다.

 

이상 개정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벌써 10만명가까이 코로나인구가 퍼지고있는만큼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서 이 혼란한 시국을 잘 넘어서길 바라겠습니다.모무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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