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지급 및 신청방법에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1월24일부터 실시한 4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2021년 11월매출 기준으로 매출감소가된 사업체에 지원됩니다.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지급 매출액 조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으시려면 다음 조건에 부합하시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1)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의 경우
(2)매출액 기준 소기업,소상공인 해당하는 경우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인 경우로 항목에 따라다릅니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10억원이하 도,소매업의 경우 50억이하,제조업의 경우 120억이하 등
(3)사업자 등록기준으로하여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
(4)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경우
이러한 경우에 부합해야하며,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바로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4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
(2)2021년 11월 기준 매출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매출감소를 확인하기위한 과세자료가 확보되면 바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월24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나,접속으로인한 홈페이지 마비를 피하기위해서 홀짝제를 실시한다고합니다.
(1)1월 24일(월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2)1월 25일(화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3)1월 26일(수요일)이후~ : 대상자는 누구나 신청가능
소상공인 4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4차방역지원금은 당일신청,당일지급이 원칙이며 지급시간에따른 지금이체예정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00:00~10:00 신청한 경우 ☞☞ 12:00에 이체
(2) 10:00~13:00 신청한 경우 ☞☞ 15:00에 이체
(3) 13:00~15:00 신청한 경우 ☞☞ 17:00에 이체
(4) 15:00~18:00 신청한 경우 ☞☞ 20:00에 이체
(5) 18:00~00:00 신청한 경우 ☞☞ 03:00에 이체
소상공인 4차 방역지원금 지원제외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4차방역지원금에서 지원제외되오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1)사행성 업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 보험관련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영업제한대상시설인 유흥업소나 콜라텍등은 포함
(2)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3)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한 업장은 지원제외가능합니다.
(4)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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