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이 출시를 앞두고 2월9일부터 2월18일까지 가입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니 청년들이라면 확인하시고 높은 금리혜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청년희망적금의 혜택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에 출시되는 서비스인데,매월 50만원한도내에서 자유납입할 수 있는 저축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1년차와 2년차의 혜택이 다른데,1년차에는 납입액의 2%의 시중이자가 더해지며 2년차에는 납입액의 4%만큼의 추가이자가 지원됩니다.은행이자가 5%라고 가정하면 수준인데 거의 2년차에는 9%정도수준의 고이율이 보장된다고하니 굉장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청년희망적금의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은 만19세이상~만34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의 3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고합니다.연 3600만원이하의 급여를 가진 청년의 경우 신청하지 않을 수가없을것입니다.

매달 50만원씩 2년 납입시 1200만원을 납입하는경우 5%의 은행이자를 가정하면 62만5000원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이 추가되어서 1298만 5000원을 수령하게되는것입니다.이는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기때문에 이정도액수를 수령가능한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청년의경우 최대 금액인 50만원의 월납을 해볼만 하다고생각합니다.

3.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출시 첫 주에는 혼선을 방지하기위해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고합니다.

가입희망자는 오는 2월9일부터 18일까지 11개의 시중은행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합니다.가입가능여부는 참여일에서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를 받을 수 있다고하니 미리 염두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청년희망적금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고,변동사항이있으면 추후에 서비스가 게시가되면 공지할 예정이므로 이정도가 있다고 예상하시면됩니다.

1.주민등록등본

2.본인 최종학력증명서

3.본인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4.본인기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5.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중 해당서류

 

이상 청년희망적금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자세한 사항과 신청홈페이지정보가 나오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슬기롭게 저축을 계획을하여서 올해 대박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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