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의 규모를 늘린것으로 의결했습니다.
기존 정부안대비 24조 9500억원 증액하는 내용을담고있는데,이는 기존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손실보상제도화를위한 예산 1조9000억원을합한 11조 5000억원의 규모에비해 2배이상 증액된 금액입니다.
더불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당근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제도화에 2조5500억원을 증액했다고전해지면서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던 식당,카페까지 추가한 것으로보입니다.이는 하한액이 80%->100%로 증대되었고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것에 따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인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취지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에 의결된 방안은 절차가 통과되어야 반영이됩니다.예결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등의 절차를통하여 의결되면 방역지원금의 규모는 상향되어서 지원될 것입니다.
상향되어 지원되는 방역지원금은 아직 통과중이며,추후에 반영되면 하단의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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