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의해 다시한번 집합금지강화와 영업시간 제한으로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이 지급되게됩니다.어떠한 기준으로 지급이되고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원금의 규모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00만원으로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으로 방역조치강화로인해 연말매출에 큰 타격이 예측되는 소상곡인 및 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위해서 지급된다고합니다.매출이 감소한 320만개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지급되어 3조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합니다.

 

시기는 27일날 지급될 계획이며 이때 1차지급이 시작된다고 예고했습니다.중기부 관계자들은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 등 보유한 정보로 지급하는 대상을 선별하여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사업체역시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를 시작으로 2022년 1월달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합니다.

 

2.지원 시기 및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은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하니 23일 하시는 일이 끝나고 퇴근하시면서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뜰 것입니다.

그 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대상의 기준을 보고 신청을하시면 됩니다.

 

3.정부의 앞으로의 피해보상 조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여러 방역지원금이나 물품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등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라고 하며 자영업자들에게 다시한번 제한을 가한것에대해서 빨리 성과를 달성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다는 포부를 밝히고있습니다.

 

4.오미크론 변이와 정부의 시간제한 조치의 원인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진행되고 이 변종바이러스는 항체치료제에 저항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져서 더 큰 확산세를 보이고있습니다.

 

이러한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백신의 중화효능이 거의 나타나지않은 사례는 영국,미국,한국등 여러나라에서 보이고있어서 당분간은 거리두기를 확대해야하며 그에따라 다시 집합금지를 재실행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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