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서비스가 정부에서 시행됩니다.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1년 9월 30일부터 확인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사업하시는분들을 대상으로 9월30일부터 1개월관 확인지급을 진행합니다.
ㅁ하지만 부지급을 통보받으신분들 같은경우 이의 신청을 받는데 11월 중 예정이되어있다고합니다.
정부에서는 원래 8월 17일에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을 해놓은 업체에대해서 서류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정이 발견된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자 확인지급을 하는 방안으로 바뀌었으며,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확인지급절차입니다.제출하는 서류가 필요하지만,이것은 간단한 서류로 알려져있습니다.확인여부만 거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ㅁ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확인지급 대상?
확인지급대상은 4가지로 나뉩니다.
1.희망회복자금 요건을 갖추었지만,지급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이 경우에는 비영리단체중에서 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법률에 따른 인증서와 설립인가증 같은 기초자료를 제공할 경우 희망회복지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2.희망회복 자금의 지원요건이 충족했으나,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3가지로 나뉘는데 미성년자거나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하거나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혹은 해외체류를 하거나 사망하고 입원을 해서 대리인이 대신 수령하는 경우가 있으며,대표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있는 경우 다른사람의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는겨우 위임장을 확인 한 후 지원된다고합니다.
3.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지만,지원하는 유형을 변경하거나 지원받는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입니다.
희망복지자금의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이 바뀐 경우인데,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과 이행확인서를 가지고있어야합니다.
4.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이들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매추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 경영위기업종 사업체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합니다.
ㅁ확인 지급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확인지급같은 경우 사업주가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 접속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이는 [희망회복자급.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을 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면됩니다.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여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신분들은 대리인을 통해 지원금 수령을 해야하는데,이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예약후 방문신청은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12일간 실행되며,예약은 10월 15일 오전9시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과 콜센터를 통하여 가능합니다.콜센터 전화번호는 1899-83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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